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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,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사례가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,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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