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취업/진로 > 취업정보
기업현장실습(인턴십) 학점 인정 기준
1. 학점인정 신청 및 접수 대상
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
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체험(인턴십) 또는 학과와 MOU를
체결한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료한 자
※ 직장체험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복학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※ 인턴십 해당 기간의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
※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(회사)에서의 인턴십은 학점 인정 불가
※ 인턴십 기간 중 계절학기를 수강한 자는 신청 불가
2. 직장체험(인턴십) 대상 및 기간
- 직장체험프로그램(인턴십) 종료일 후 1년 이내 학점인정 미신청자
- 2014년 동계, 2015년 하계/동계 인턴십 수료자
3. 신청/접수마감
- 2016. 04. 08(금) 12시까지
- 제출처 : 취업지원센터(학생관 208호)
- 문의: 02-940-4051
※기타 세부 사항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인정 방식
- 사전 인턴십 후 사후 학점 인정 방식으로 인턴십 해당 기간의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함
5. 인정 기간
- 인턴십 종료일 후 모든 보고서를 1년 이내 제출 완료해야 함
※ 금번 인정 가능 인턴십 : 2014년 동계, 2015년 하계/동계 인턴십 수료자

